LawFind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68

경기도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외국인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
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
4. 외국인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
5. 외국인주민 대상 경기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6.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7.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