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도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도 내 모든 지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지방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기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 자치교육 및 도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성장에 관한 사항
3.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기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3.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위촉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경기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