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방안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
2. 반도체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
3.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4. 그 밖에 경기도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ㆍ시군 등과 심의ㆍ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ㆍ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4.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ㆍ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ㆍ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ㆍ시장진출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중앙부처,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반도체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장비, 시설의 이용 및 정보제공
2. 기술지도 및 자문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지원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및 지원
5.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전시회 참가 알선 등 해외 진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ㆍ외 기술 동향 분석자료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