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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64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9조

사무위탁 등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