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ㆍ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방향 및 목표
2. 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인력 배치 및 예산 수립 방안 포함) 계획
3. 도 내 시군 건설공사 현장 안전실태 평가 실시 계획 및 활용 방안
4.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현장 공사 진행 상황, 안전실태(법적 점검, 이행관리)의 확인ㆍ관리
2. 주요 공종,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
3. 사고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ㆍ관리
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5. 건설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군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군 안전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운영 여부
2. 안전관리 현장점검 계획 수립, 실시율 및 조치 결과 보고
3. 경기도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요청 횟수
4. 시군 부단체장 이상 주재 건설안전관련 회의 실적, 시군-고용노동부ㆍ행정안전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의 소통ㆍ협업 실적 등 <개정 2026.6.29.>
5.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실태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내 시군 및 건설현장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건설안전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