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1. “절수설비”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4. 3.>
1.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2.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