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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6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