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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5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
3. “청년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사업과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 예술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ㆍ전시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연구, 정보제공 및 홍보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ㆍ조사
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 공동창작 활동 지원
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제10조

포상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