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폐자원 활용 재자원화 등 탄소 저감형 기술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소재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
3. 친환경소재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소재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소재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1. 친환경소재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친환경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친환경소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시험 및 인증 지원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특화단지 조성 지원
5. 친환경소재산업 해외 협력 지원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7조에 따른 연구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6.]
시장은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