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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5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신중년의 끼인세대로서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세대에 대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끼인세대”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끼인세대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끼인세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끼인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끼인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끼인세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
2. 디지털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을 위한 지원
3.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4. 자녀교육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
5.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사업(여성경력단절 해소 지원)
6.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주거안정화 지원)
7. 「부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출산ㆍ양육 지원(출산ㆍ양육 지원)
8.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금융부채 감소 지원)
9.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생활문화진흥 사업(문화 활동 지원)
10.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여가 활동 지원)
1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건강증진 지원)
12. 그 밖에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관계부서의 협력

제5조에 따른 끼인세대 지원사업 추진 부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끼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