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특별관리구역(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점검
4.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5.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구ㆍ군과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구ㆍ군 및 부산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