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미술품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구매ㆍ대여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판로개척 지원
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지원
4.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