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 방지, 연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 방지, 연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방지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에 입원한 심뇌혈관질환자에게 교육ㆍ상담ㆍ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