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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4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