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