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구청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5. 부산광역시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시대 계획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산광역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드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