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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4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구청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5. 부산광역시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사항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시대 계획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산광역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드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