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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694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거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부처, 경상남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
4.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5조

신청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7조

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시장이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

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