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거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거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부처, 경상남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
4.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
2.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의 오염 방지 및 개발
3. 토양검정(土壤檢定: 거름 양ㆍ방법 개선 및 토양 개량을 위해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것)
4. 그 밖에 시장이 토양 개량 및 수질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자재 등의 도입 및 홍보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7.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