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거제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치유농업 운영자, 전문인력 등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유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 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