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