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3.20.>
[제7조에서 이동 <2025.3.20.>]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본조신설 2025.3.2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0.>]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6.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0.]
[종전 제8조는 제9로 이동 <2025.3.20.>]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8조에서 이동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