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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93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거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ㆍ금년도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각종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거제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
2. 위촉직 :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재정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