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ㆍ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