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관부서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로 한다. <개정 2024.1.2.>
② 품질관리원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①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의 표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2.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3. 신청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원료성적서 포함)
4.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이 신청서류의 검토, 현장조사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따른다.
① 품질관리원은 신청서류가 적합할 경우에 별표 3의 시료수거 방법 등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품질관리원은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품질관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을 찍어 봉합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는 별표 5의 심사기준으로 정한 대상품목의 적합성 및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⑤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를 부쳐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상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품질관리원의 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4의 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증명표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제6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별표 5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칙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용승인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승인서 발급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품에 한정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제9조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증명표장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표시에 관한 색상ㆍ규격ㆍ모양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사용승인이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승인품에 미승인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사용자는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별표 6의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
2. 사용승인품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①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승인품 생산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
2. 사용승인품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사용승인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품의 심사기준 적합성 조사
2. 사용승인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사용승인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
② 사용승인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원의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용승인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등은 별표 7의 구분기준에 따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적합성 조사 등은 별표 8의 조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 9의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③ 품질관리원은 적합성 조사 등의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원은 제17조에 따라 적합성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품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0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은 별표 11의 처분절차에 따른다.
① 군수는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은 별표 12와 같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14와 같다.
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설비에서 별표 14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지리적표시 신청서류”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2. 신청품목의 채굴계획서
3. 신청품목의 채굴지점을 표시한 채굴지역의 도면
4. 신청품목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① 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 3의 시료수거 방법 등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품질관리원은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품질관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을 찍어 봉합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는 별표 15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으로 정한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⑤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태안피트 채굴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신청서류, 제25조제5항의 현장조사보고서와 태안피트 채굴확인서 및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별표 15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이 규칙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덧붙일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별표 16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
2. 사용승인품의 생산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제3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의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신청서류”는 “지리적표시 신청서류”로 본다.
①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신청인은 사용신청이나 신청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청구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품질관리원은 분기별로 품질관리실적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와 관련된 방침 및 업무규정 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업무규정
2. 품질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위원회의 심의자료
군수는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