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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93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통해 지역 소외 해소와 태안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태안군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관내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ㆍ면의 주요지점에서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주민이용시설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평생교육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과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장과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1.>
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 및 행사장(공연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

순환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1.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
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거리 축제, 다문화 축제, 각종 농ㆍ수산물 축제, 국화 축제 등 지역 축제장과 신년음악회 포함 군 단위 행사장을 방문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군민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참여 군민

제5조

운송방법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ㆍ이용 편의를 위해 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6조

운행 시간 및 노선

① 차량 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할 수 있고 운행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3개 권역(1권역: 고남면, 안면읍, 남면, 2권역: 근흥면, 소원면, 3권역: 이원면, 원북면)으로 한다.

제7조

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