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통해 지역 소외 해소와 태안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태안군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관내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 읍ㆍ면의 주요지점에서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주민이용시설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평생교육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과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장과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1.>
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 및 행사장(공연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순환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1.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
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거리 축제, 다문화 축제, 각종 농ㆍ수산물 축제, 국화 축제 등 지역 축제장과 신년음악회 포함 군 단위 행사장을 방문하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광객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군민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참여 군민
제5조
운송방법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ㆍ이용 편의를 위해 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6조
운행 시간 및 노선① 차량 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할 수 있고 운행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3개 권역(1권역: 고남면, 안면읍, 남면, 2권역: 근흥면, 소원면, 3권역: 이원면, 원북면)으로 한다.
제7조
목적 외 운행금지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