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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693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 제조, 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육성시책 추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육, 체험교실 및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① 군수는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회개최 등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회 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운영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 교실의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 수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ㆍ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