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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3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태안군민의 문화 체육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태안군 관내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