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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3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해안사구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기본원칙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두리해안사구”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351-7번지 등 85필지 982,953평방미터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2. “보호구역”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두리해안사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제1호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31.>
3. “해안사구”란 사빈(沙濱)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 및 충청남도의 국가유산 관리 방향을 포함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1.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국가유산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 <개정 2024.5.31.>
3. 신두리해안사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신두리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신두리해안사구 보전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신두리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두리해안사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신두리해안사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방시간

신두리해안사구의 관람 시간은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

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구 또는 시설ㆍ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사구 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명예관리인의 지정

신두리해안사구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구를 보전ㆍ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신두리해안사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두리해안사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
2. 신두리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신두리해안사구 연차별 세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두리해안사구 보호ㆍ관리 등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등의 자문
5. 신두리해안사구와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7. 선진지 견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18.>
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11.18.]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두리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사구와 관련된 교수 또는 전문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성범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5조

운영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두리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활동 내용 등 공개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결과 요약 등의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