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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2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 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아동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