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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2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성별,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군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