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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2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태안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대사의 임무

태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홍보
4. 지역 농ㆍ특산물, 기업 생산품 홍보
5. 관내 기업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
6.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대내ㆍ외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홍보대사의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解囑)이 가능하다.
1.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홍보대사의 운영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대사에게 군정 홍보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대사의 예우 등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