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린주택 입주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초생계ㆍ기초주거ㆍ기초의료 수급자이면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로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3호서식의 무주택서약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린주택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
①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입주보증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융자를 시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이자를 납부한다.
④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융자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입금하고 구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다.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가구 관리대장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융자계약을 해지하고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2. 임대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가구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
4.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