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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692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줍깅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줍깅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줍깅이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줍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줍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줍깅 활성화 행사
2. 줍깅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줍깅 도구 및 장비 지원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줍깅 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줍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