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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692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12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4.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5. 장애인회관 건립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천구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천구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의 장
5. 기금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1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회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