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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1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제3조에 따라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ㆍ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ㆍ법인이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급식기관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④ 급식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7조

급식기관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8조

지도점검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제9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