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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1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체감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시열섬현상을 저감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시 중심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 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 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 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 장비 수리 및 냉방 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 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