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행궁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역사ㆍ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시흥행궁전시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역사ㆍ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역사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구민의 역사 인식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흥행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5.12.31.>
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길 6, 시흥5동 복합청사 6층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시흥행궁전시관을 의미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3. “유물”이란 전시관이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집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소장품”이란 전시관이 구매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자료를 구매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전시관의 시설 및 부속 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전시관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시흥행궁 관련 자료 수집ㆍ보관 및 조사ㆍ연구
2. 콘텐츠 제작 및 전시 기획ㆍ운영
3.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시흥행궁과 전시관 홍보를 위한 홍보 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배포
5. 관련 학술 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12.31.]
① 구청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학예사는 전시 기획, 교육 운영, 소장품의 수집ㆍ등록ㆍ관리, 연구ㆍ조사 및 그 밖에 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12.31.]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② 입장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전시관 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구청장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호에 따라 전시관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2.31.>]
① 구청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하는 사람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2.31.>]
구청장은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관람객에게 원상복구,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31.>]
① 구청장은 시흥행궁 및 금천구의 문화유산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체험ㆍ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 등의 비용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 등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구청장은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참가 구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그 외에도 구청장은 전시관 및 전시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구청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고 자료, 역사 자료, 민속자료, 향토사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2항의 유물 구입 계획에는 구입 대상 분야, 구입 절차, 전문가 자문 및 감정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시관의 소장품이 분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별도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⑦ 학예사는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난ㆍ화재 등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인쇄물 포함) 및 기념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시관 및 전시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보 물품 또는 기념품을 줄 수 있다.
1. 행사 응모 수상자 및 당첨자, 설문조사 참여자
2.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 전시 및 홍보 행사 협력자
3. 전시 관람자,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① 구청장은 전시관 운영과 전시 해설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를 준용하여 자원봉사자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