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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90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08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의 범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다.
2. "교육비"란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만, 1년 3학기제(성인반)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범위
3.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비의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지원사업비
2. 수익자부담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