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진술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