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고 자립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고 자립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사실혼을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배려와 존중을 기초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필요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과정을 포함한다)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