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ㆍㆍ신고인ㆍㆍ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목포사랑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