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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9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3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과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를 따른다.
② “청년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
2.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어업인의 책무

청년어업인은 어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ㆍ 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쟁력 있는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 지원계획(“기본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어업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어업인의 어촌사회 정착 실태
3. 청년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경영과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ㆍ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
2. 청년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 어가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수산물 생산 ㆍ 유통 ㆍ 가공 등 지원
5. 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 ㆍ 문화 ㆍ 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 지원 대상 청년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ㆍ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청년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다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 ㆍ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