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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8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3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목포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보건의료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목포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ㆍ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는 민ㆍ관 공동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목포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거나 기관 및 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검사

① 시장은 목포시에서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ㆍ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