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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8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3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운영으로 목포시 소속 공직자, 산하기관 등의 청렴문화 조성,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
5.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자체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