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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23688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주민등록사고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자와 그 직무대리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관련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민원담당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