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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8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위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