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고독사위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