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안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안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안군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한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