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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7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헬스푸드 산업 육성, 시설장비 고도화, 선도기업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교육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장은 비상근으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총괄
4.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2.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육성 지원
3.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추진단,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추진단 구성 및 운영ㆍ사후관리 등에 있어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5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조직의 대표
2.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3. 지역주민의 대표
4.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ㆍ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중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이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설치

헬스푸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를 설치한다.

제25조

기능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스푸드 소재 가공 및 생산품 유통ㆍ마케팅
2. 신규 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를 위한 가공시설 대여
3. 그 밖에 헬스푸드와 관련된 수익사업

제26조

운영방법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