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