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7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위험자의 발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7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7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