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7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속초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치료 등 회복증진사업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4.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