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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7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2사단, 제102여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속초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비용의 지원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